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 대체로 만 18세 30세 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준
국가 및 지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입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25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함
대부분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체류기간은 최대 1년임
특정 조건 충족 시 호주 및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영국은 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 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 첫 번째 및 두 번째 포함 최대 4년 체류)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